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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대상은 특별시나 광역시와 연결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구 50만 명 이상이면서 도청이 있는 도시임에도 광역교통 체계에서 제외된 지역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지와 그 주변 지역을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하여 광역교통 시설을 확충하려는 것입니다.

  •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및 주변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
  •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이 되는 대도시권을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특별시ㆍ광역시에 인접하지 않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기본계획을 포함한 광역교통체계에서 소외되어 있음. 이는 교통ㆍ물류 측면에서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에 속한 전주시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며 도청 소재지로서 인근 지역을 고려한 광역교통 통행량이 대도시권인 광주권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대도시권에서 제외되어, 광역 생활권 구축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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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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