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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사람이 공사와 비슷한 이름을 함부로 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올리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공공기관들과의 처벌 수준을 맞추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한국관광공사 유사 명칭 사용 시 과태료 상한액 인상
  •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 타 공공기관과의 처벌 형평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유사한 다른 공공기관의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500만원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유사한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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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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