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영·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상 범위를 넓혀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까지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필수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범위 확대
- 분만 의료사고 외 응급 의료사고 추가
- 응급의료 전문의 부족 현상 완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규정하면서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분만(分娩)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만을 의료사고 보상사업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응급의료의 경우 의대 증원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장기화에 따른 진료 수요 감소 및 의료 소송 부담 등으로 인해 전문의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외에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전문의 부족 현상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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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 2024.08.3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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