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24
정부가 농협을 통해 쌀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예산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정부가 농협에 쌀 매입을 맡길 때는 국회의 동의를 미리 얻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비용과 상환 계획을 예산에 포함하고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 농협의 쌀 매입 시 국회의 사전 동의 의무화
- 매입 비용 및 상환 계획의 예산 반영 의무화
- 매 회계연도별 관련 결산서 제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곡의 공급량 및 수요량 추정,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또는 판매계획을 포함한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出荷)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대책에 따른 시장격리곡을 농협경제지주가 자체 자금 등으로 우선 매입하게 하고, 이후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해오고 있음. 이는 외상거래방식으로서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채무를 부담하거나 상환금액 및 상환기간 등을 예산에 담지 않고 있어 명백한 「국가재정법」 위반사항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양곡을 매입하게 하는 경우 매입가격과 매입규모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채권의 발행 및 종류ㆍ채권의 이자율ㆍ채무부담 금액ㆍ원리금 상환 방법과 상환시기 등의 사항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동안 법적 근거없이 시행되었던 농협 채권 및 정부 양곡 정산사업의 위법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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