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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등록할 수 있어 대형마트나 병원 등도 가맹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을 돕겠다는 본래 취지가 약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 매출액을 넘는 사업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에 연매출액 상한 도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초과 시 가맹점 등록 제한
  •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제도 운영의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연매출 상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대형마트나 병원 등 일반적인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자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본래 목적이었던 취약상권 보호와 영세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분산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세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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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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