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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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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병원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정신병원 내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 및 운영 허용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 반영
  • 병원 간 의료 서비스 제공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3조제1항은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정신병원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로 인해 정신병원 환자의 의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제약하고, 병원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2025년 1월 23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 따라서,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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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