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마장 밖의 마권 판매 시설인 장외발매소에 대한 영향평가를 농림축산식품부가 단독으로 진행하고 있어 주민 의견 반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영향평가 시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장외발매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시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 의무화
-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미이행 시 승인 취소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마장 이외 장소에 마권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장외발매소”라 함)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장외발매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현실이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가의 객관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부정적인 장외발매소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외발매소 폐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장외발매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주변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