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6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형사사법업무와 다른 형사사법기관 간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한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맞추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범위와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의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국방부는 시스템 구축 등 시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함(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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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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