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성범·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어촌 지역의 빈집과 낡은 주택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와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개량 사업을 지원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7년 말까지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 지원이 계속됩니다.
-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 기존 2024년 일몰 예정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빈집은 132,052호이며 이중 3분의 2가 넘는 89,696호가 농어촌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법상 이러한 농어촌지역의 노후ㆍ불량주택 및 빈집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붕괴, 화재 등의 안전사고와 범죄 우려 등으로 주택 개량사업 등 관리에 나서고 있음.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라 노후ㆍ불량 주택,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2024년 이후 일몰 예정인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 주택, 빈집 등에 대한 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지방세 특례 지원을 이어가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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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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