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3
이 법안은 요트 등 마리나 선박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마리나정거장을 새로 도입해 선박을 댈 수 있는 공간을 늘리고, 마리나항만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넓힙니다. 또한 기상 악화 시 마리나 선박 대여업의 영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마리나정거장 신설을 통한 선박 계류시설 확충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참여 공공기관 범위 확대
- 마리나정거장 시설에 대한 관리규정 적용
- 기상 악화 시 마리나 선박 대여업 영업제한 근거 마련
제안이유 해양레저 관광산업 성장은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해양 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는 요트 등 마리나선박을 활용한 레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계류시설은 국민의 요트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 요트 여행 등 관련 여가 활동도 어렵게 하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마리나선박 대여업 제도 신설 이후 선박 등록이 증가하며 활성화되고 있지만,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미비에 따른 해양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마리나정거장 및 마리나정거장 시설을 신설하고,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해양사고 예방 등 마리나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영업제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요에 비해 부족한 마리나선박 계류시설을 둘러싼 이용자 갈등을 완화하고 계류시설 공급을 확대하고자 마리나정거장 등을 신설함(안 제2조제1의2 및 제2의2 신설). 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마리나항만 개발 활성화를 촉진함(안 제9조제1항제4호). 다. 마리나항만의 일정 서비스 수준 담보, 관리자와 시설 이용자 간 분쟁 방지, 안전 및 보안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관리규정 제정 대상에 기존 마리나항만시설 외 마리나정거장 시설도 포함함(안 제24조제1항). 라. 각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태풍, 풍랑 등 기상이 악화된 경우 선박조종능력의 저하 등에 따른 사고 위험증가에 따라, 마리나선박 대여업의 영업제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8조의13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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