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발의일 2024.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이 고등학교와 계약해 운영하는 학과에 비용을 지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그 대상을 지방대학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기업이 지방대학의 계약학과 운영비를 지원할 때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지방대학의 학생 충원과 학생들의 취업을 돕고자 합니다.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비 포함
-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난 해소 및 학생 취업 지원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면서 구체적인 공제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서 학교와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키되, 학교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대학의 경우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대학 학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으므로, 지방대학에 설치된 계약학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및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6.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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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 2024.06.11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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