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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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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새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 그리고 특구 개발 사업을 맡은 시행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지방소득세와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특구 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창업 및 이전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현행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도심융합특구에서 창업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함) 및 도심융합특구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창업기업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및 제80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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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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