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새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 그리고 특구 개발 사업을 맡은 시행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지방소득세와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특구 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 창업 및 이전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현행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도심융합특구에서 창업하거나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함) 및 도심융합특구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창업기업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및 제80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