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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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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과 관련된 규정을 특허법의 개정 취지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특허료 납부 시기를 놓쳐 권리가 소멸하는 개인이나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 회복 요건을 완화하는 특허법 개정안과 내용을 일치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실용신안권자의 권리 구제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규정의 정비
  • 특허법 개정 내용과 실용신안법의 조화
  • 실용신안권자의 권리 구제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용신안법」이 준용하고 있는 「특허법」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2022년 4월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서 “정당한 사유”로 완화하였음. 그러나, 현행 「특허법」에 따른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요건으로서 “정당한 사유”의 인정률은 약 16%이며, 국내 개인?중소기업의 신청률은 약 83%에 달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국내 개인?중소기업들이 특허료 납부시기를 놓쳐 특허권이 소멸되는 등 충분히 보호받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특허권 소멸사례 중에서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민원 또한 제기되고 있으므로 「특허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개정이 필요한 「특허법」의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요건과 관련된 규정 중에서 현행법에서 「특허법」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한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용신안법」의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규정을 「특허법」의 개정내용과 맞춰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9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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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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