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출국하지 못해도 이미 낸 돈을 환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국납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환급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 기한이 지났을 때의 처리 절차 등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권 및 소멸시효 규정 신설
- 소멸시효가 지난 환급금의 기금 귀속 근거 마련
-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는 7천원의 출국납부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승객이 항공권 발권 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출국하지 못하더라도 항공권에 포함되어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국납부금 환급신청권 및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도과한 출국납부금의 관광진흥개발기금 귀속 근거, 출국납부금 환급신청권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 등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를 마련하여 출국납부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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