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31
건설기계가 늘어나고 안전사고가 잦아짐에 따라, 기존의 민간 법인을 대신할 전문 기관인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새로 설립합니다. 이 기관은 건설기계 검사뿐만 아니라 안전 관련 연구와 기술 개발, 사고 조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가 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사업자에게 안전 대책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기계 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 설립 및 업무 규정
-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
- 건설기계 사고 시 조사기관 지정 및 사고 예방대책 보고 체계 구축
- 건설사업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사고 예방대책 권고 및 이행 의무화
제안이유 최근 건설기계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법은 건설기계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기계의 검사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단법인 형태의 공공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사대행기관 지정공고에 따라 안전검사를 대행하는 기관에 불과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 전담조직으로서 안전관리 역할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특수법인으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건설기계 사고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및 검사 총괄기관 지정을 명확히 하고, 총괄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14조). 1) 제31조의2에 따라 설립되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 아닌 별도의 지정검사기관을 검사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검사총괄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 나. 건설기계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사업 범위, 자금조달, 재정지원, 지도ㆍ감독 등을 규정함(안 제6장의2 신설). 1)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을 설립하고, 설립등기ㆍ부설기관(분사무소, 교육원, 연구원 등) 설치 등을 규정함. 2)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의 사업 범위, 자금조달, 재정지원, 사용료 징수, 자료 제공 요청, 지도?감독, 비밀 유지의 의무, 유사 명칭 사용 금지 및 민법의 준용 등을 규정함. 다.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등을 건설기계 사고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조사기관은 조사?점검결과 및 사고 예방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 예방대책을 건설사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조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35조). 1) 건설기계로 인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건설기계안전원 등을 사고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건설현장 등을 조사?점검할 수 있도록 함. 2) 사고조사기관이 조사?점검을 완료하였을 때는 그 결과 및 사고의 예방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고의 예방대책을 건설사업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권고를 따라야 함. 3) 사고조사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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