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보호종료 아동인 자립준비 청년은 일반 청년보다 국가의 지원이 더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들을 위한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규정을 법에 명시하고, 이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
-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자립준비 청년 지원 포함 의무화
- 자립준비 청년 지원 정책의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충분한 양육을 받기 어려워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인 자립준비 청년은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과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청년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현행법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는 고용ㆍ금융 부문 등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없음. 이에 현행법에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의2ㆍ제4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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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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