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6
현재는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은 식품에만 표시 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성분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했다면 이를 표시하도록 바뀝니다. 다만 원재료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 등은 예외로 하되,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쓰지 않은 제품에 대한 표시 근거를 마련하고, 표시를 위반할 경우 폐기 명령이나 환경 영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 유전자변형 성분 잔류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변형 원재료 사용 시 표시 의무화
- 비의도적 혼입 식품에 대한 예외 규정 및 식약처장의 표시 기준 마련
- 비유전자변형 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 근거 신설
- 표시 위반 시 폐기 명령 및 환경 영향 실태조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이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에 한정하고 있어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되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의 비율 또는 유전자변농축수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9 이하인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제조ㆍ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를 하도록 규정함. 또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이 아닌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비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입증하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 또는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위반 시 폐기 명령 및 유전자변형식품등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실태조사 등을 명시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및 제17호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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