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모펀드 운용사는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이나 회계감사 등 일부 의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용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사모펀드도 일반 펀드처럼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가 정보를 더 쉽게 얻고 금융당국의 감독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산운용보고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 및 회계감사 수감 의무 적용
- 투자자 정보 접근성 강화 및 금융당국 감독 체계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에게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ㆍ교부,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및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 수감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으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로 사모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불투명성과 이해상충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한 정보 공시를 사모집합투자기구에도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49조의8제1항ㆍ제2항, 제249조의14 및 제249조의20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