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본인이 대학원 교육비를 낼 때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낸 대학원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원 진학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본인 외 기본공제대상자의 대학원 교육비 포함
- 대학원 진학에 따른 가계 교육비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대학원 교육비는 거주자 본인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취업 환경의 변화로 대학원 진학 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취업 연령이 높아지고 청년 세대의 독립 시기가 늦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가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자녀 등의 대학원 교육비 지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대학원 교육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학원 진학에 따른 경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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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5.09.0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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