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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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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다양한 고용 형태가 늘어나는 노동 시장 변화에 맞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혀 교섭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여 노동 3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의 자율적인 문제 해결을 돕고자 합니다.

  •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의 정의 확대
  •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범위 확대
  •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대상 구체화
  •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 범위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간접고용, 하청, 파견,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노조법은 사업주의 정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여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배ㆍ결정권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당한 노동쟁의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등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쟁의행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에 제한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불법으로 규정되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해 사실상 노동쟁의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이에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헌법상 노동3권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근로조건에 대해 쟁의행위를 진행할 수 있도록 쟁의행위 범위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손해배상 면제책임 및 청구 대상을 추가하고,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와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 및 기여도에 따른 책임 범위 지정 등을 규정하여 노동3권 제약을 방지하고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2조, 제3조 및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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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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