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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이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으려면 배기량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기차나 수소차는 배기량 기준이 없어 감면 대상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명확히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대상 확대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명시
  •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의 감면 요건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취득ㆍ등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최근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명시적인 감면 규정이 없으며,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요건이 배기량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사용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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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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