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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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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위원의 특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맡은 경우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에게 주어지던 불체포특권과 병역소집 유예 혜택을 없애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대법관 임기 만료 시 중앙선관위원장직 자동 퇴임 규정 신설
  • 선거관리위원의 불체포특권 폐지
  • 선거관리위원의 병역소집 유예 혜택 폐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례상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맡아 왔음. 그러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현직 대법관인 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호선된 후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적 신뢰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또는 국민투표안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의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불체포특권과 병역소집 유예 등으로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공직특권 축소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에 근거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체포 특권 및 병역소집 유예 등 신분 보장은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 호선될 당시 대법관인 경우에는 그 대법관 임기가 만료된 때 위원장직에서 퇴임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불체포특권 및 병역소집 유예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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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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