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6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하려는 법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안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고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장을 심사 주체에 포함하고, 투자가 완료된 후뿐만 아니라 투자 전 단계부터 심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 안보 심사를 위한 관계 기관 자료 요청 및 제출 근거 마련
- 국가정보원장을 안보 위해 여부 조사 주체에 포함
- 투자 완료 전 단계부터 사전 예방 심사로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 유입을 넘어 국가의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사안으로 그 성격이 확대되고 있음.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관계기관 또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실효성 있는 안보위험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이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심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가정보원장을 조사 주체에 포함하되 그 권한을 국가안보위해 여부 판단에 한정하고, 조사 대상을 기존의 “투자한” 경우에서 “투자하거나 투자할” 경우까지 확대하여 사전적 예방심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심사제도를 보완·강화하고 국가산업 보호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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