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의 강제 입당 및 이중당적 보유를 금지함. 그런데 최근 특정 종교단체에서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의 입당을 강요하거나, 특정 정파나 정치인이 당 대표 선거나 대선 및 총선 후보가 되거나 당내 영향력을 확대할 목적으로 외부 세력에게 당원 가입을 요청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어 정당정치 및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중 당적자 중 당 대표 등 당직 선거나 대선 및 총선, 지선 등 공직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한 자는 단순 이중 당적 보유자보다 처벌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각 정당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강제 입당의 처벌 수위 등을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의 준수 의무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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