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2
현재 택시 운행 정보 시스템은 전통적인 방식 위주로 운영되어 앱 호출 등 디지털 기반의 영업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플랫폼 택시 사업자에게 요금, 호출 건수, 배차 성공률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공공 데이터 체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수집된 정보의 개인 식별을 방지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운송 플랫폼 관련 사항 포함
- 플랫폼 사업자의 요금 및 호출·배차 정보 제출 의무화
- 수집 정보의 비식별 처리 및 목적 외 이용 금지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택시산업은 이미 앱 호출ㆍ배차 중심의 디지털 산업으로 이동했음에도 현행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은 미터기 및 운행기록장치(DTG)를 통해 산출된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전통산업 구조에 머무르고 있음. 특히, 플랫폼사의 영업정보(호출ㆍ배회영업 등)는 현행 법령상 제출 의무가 없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에 수집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수료 구조ㆍ호출 성공률ㆍ배차 패턴 등 정책 판단 핵심지표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에 운송플랫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플랫폼운송사업자 및 플랫폼중개사업자에 대하여 요금, 호출건수, 배차성공률 등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관련 정보의 비식별처리 및 목적 외 이용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플랫폼에 기반한 택시 운송 정보를 공공 데이터 체계에 편입하고 관련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3조 및 제23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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