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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학대 범죄자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는 중앙정부의 권한이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 주체가 달라 행정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업무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완전히 넘겨 행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 아동학대 범죄자 취업 점검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
  • 업무 주체 일원화를 통한 행정 책임 및 효율성 강화
  • 자치분권 확대 및 지역별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력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ㆍ취업 등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해야 함.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권한과 사무를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 중임.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주체와 그 아동관련기관을 점검ㆍ확인하는 등의 사무처리 주체가 상이하여, 이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로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자치분권 확대 및 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68조 및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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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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