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7
최근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충전 중이거나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면 진압이 어려워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화재를 감지하고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설치 규정 신설
- 화재 예방 및 신속한 진압을 통한 안전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화재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충전시설로부터 전기를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에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전기자동차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열 폭주 등으로 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실적으로 국토가 좁아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구역이 대부분 지하에 있기 때문에 전기자동차 등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인력과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어려워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큼. 그럼에도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관리 대책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설의 소유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3항 신설, 제11조의4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의5제1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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