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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온라인 영상물의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할 때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성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늦어져 영상물 유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직접 유해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 영상물의 공급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온라인 영상물 광고 유해성 직접 확인 허용
  • 유해성 확인 결과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즉시 통보 의무화
  • 온라인 영상물 광고 및 선전물의 유통 과정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한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로 봄. 그러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되었더라도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이를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온라인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확인 절차가 지연되어 온라인비디오물이 원활하게 유통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확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비디오물의 공급과정을 효율화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4, 제66조, 제6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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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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