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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부과되던 연체금의 총 한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과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느끼는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 한도 하향
  • 미납 대출원리금 대비 연체금 한도를 9%에서 5%로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사회 진출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 가산금 비율을 3%에서 2%로 인하했음. 그러나 연체에 따른 청년들의 실질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연체금 총 한도를 인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하여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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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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