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9.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했을 때 부과되던 연체금의 총 한도를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생과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느끼는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 한도 하향
- 미납 대출원리금 대비 연체금 한도를 9%에서 5%로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으로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사회 진출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체 가산금 비율을 3%에서 2%로 인하했음. 그러나 연체에 따른 청년들의 실질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연체금 총 한도를 인하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하향하여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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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 2024.09.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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