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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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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아이들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법인을 해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법인 해산 시 남은 재산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되어 해산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인이 해산할 때 재산 처리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어 보육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어린이집 전용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특례 신설
  •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예외 규정 마련
  • 영유아 감소에 따른 보육 환경의 안정적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아 오히려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급감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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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