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아이들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법인을 해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법인 해산 시 남은 재산이 국가나 지자체로 귀속되어 해산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인이 해산할 때 재산 처리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어 보육 환경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어린이집 전용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특례 신설
-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예외 규정 마련
- 영유아 감소에 따른 보육 환경의 안정적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아 오히려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급감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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