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3
이 법안은 수의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더 엄격하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마약 중독자라도 전문의가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면 수의사가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예외 없이 결격사유에 포함합니다. 또한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도 수의사가 될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을 추가합니다.
- 마약 중독자의 수의사 자격 취득 예외 조항 삭제
-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의 결격사유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두어, 그 사유의 하나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이하 “마약중독자등”이라 함)’를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다른 결격사유로 ‘이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법」에서는 마약중독자등은 예외 없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의료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이는 사기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의사의 결격사유에서 마약중독자 중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수의사의 자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동물이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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