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는 증거가 침해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권리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은 증거조사와 증거보전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쉬워지고, 기술 분쟁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특허권 침해 소송 시 증거조사 제도 도입
- 소송 중 증거보전 제도 신설
- 특허권자의 입증 책임 부담 완화 및 권리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서 침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권리자가 실효적으로 권리를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증거의 대부분이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침해사실을 입증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여 특허권 침해에 관한 입증 책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됨. 이에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분쟁의 실체와 진실을 확보함으로써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3부터 제128조의5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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