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도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4.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드는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새로 지정된 특구의 기업들은 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기존 혜택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 4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 기회발전특구 창업 및 사업장 신설 기업 세제 혜택 유지
-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4년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에 제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그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2024년 6월에 신규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의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현행 일몰기한 내에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을 완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특례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3).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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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 2025.04.0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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