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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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 정보를 얻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대학의 장은 유학생을 선발할 때 학과별 취업 동향과 취업비자 발급 등 구체적인 취업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우수한 해외 인재를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 대학의 장에게 외국인 유학생 대상 취업 정보 제공 의무 부여
- 학과별 취업 동향 및 취업비자 관련 정보 안내
-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국내 정주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장관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22일 시행될 예정임. 그런데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며 정주 문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대학의 장이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할 때 지원 학과 등과 관련한 취업 동향, 취업비자 발급 등 취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인재 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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