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체육시설은 시설물 점검 규정만 있을 뿐,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장치 설치 의무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풋살장 골대 전도 사고 등 인명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 체육시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시설과 설비,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체육시설 내 안전 시설·설비·장치 설치 의무화
- 대통령령에 따른 구체적인 안전 기준 마련
- 국가·지자체 및 체육시설업자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풋살장에서 무게추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골대가 넘어져 어린아이들의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풋살장 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균열 등 지엽적 및 형식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ㆍ설비ㆍ장치의 설치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여,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법적 불비’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소관하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ㆍ설비ㆍ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의9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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