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0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 침수 피해가 커짐에 따라, 반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 대책을 미리 세우고,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상습침수지역 지정 근거 신설
-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 마련 의무화
- 정비대책 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특정지역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시하천이 범람하고,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큰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 5년간 도시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에서 138명이 사망하였음.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집중호우 복구비용만 7조 원 가량의 국비와 지방재정이 투입되었음. 이러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평소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련 정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정 강수량 이상 발생 시 반복적으로 도시침수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침수지역으로 지정하고, 상습침수지역 정비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 사전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3조제3항 및 제12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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