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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1년 미만으로 일하거나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개월 이상 1년 미만 일한 단기간 근로자에게도 근로 기간에 비례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간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고용 계약을 짧게 쪼개어 퇴직금을 주지 않는 편법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2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의무화
  • 근로 일수에 비례한 퇴직금 산정 및 지급 규정 신설
  • 단기간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 및 편법 계약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4주간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급여수준이 낮은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수급권의 보장이 필요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반복적으로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면서 중간에 고용단절기간을 두는 등의 쪼개기 계약의 편법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가입이 제한되는 계속근로기간 2개월 이상 1년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을 의무화하여 단기간 근로자의 노후소득과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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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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