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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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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행정 업무에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 보안 조치와 영향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처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련 사례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합니다.

  • 행정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 근거 마련 및 사례 공개 의무화
  • 인공지능 활용 시 보안 관리 및 영향 평가 실시
  • 인공지능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 제공 및 국민 의견 반영 절차 신설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자문서 및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행정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적극적인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행정절차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용례 등을 발굴하고 행정절차에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제1항). 나.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용례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2항). 다.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행정작용을 할 때 보안관리조치 및 인공지능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함(안 제5조의3제3항). 라. 행정청이 권익영향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그 결정 및 결정 과정의 주요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5조의3제4항). 마. 행정청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7항). 바. 당사자에게 근거와 이유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처분의 예외 사례에 권익영향인공지능을 활용한 행정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를 신설함(안 제23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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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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