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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역학조사 자료의 보관 기간과 파기 방법을 법으로 정하고, 개인정보 공개 시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 요청 범위를 최소화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새롭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역학조사 자료의 보유 기간 및 파기 방법 법률 명시
  • 개인정보 공개 전 정보 주체에게 사전 통지 의무화
  • 감염병 관련 정보 제공 요청 범위 최소화 및 사용 범위 명확화
  •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 신설

제안이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역학조사, 격리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방역조치와 행정조치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생활의 노출 등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관련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코로나19와 향후 있을 다른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면서 개인정보 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역학조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 및 파기방법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8조의4제5항) 나.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개 전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안 제34조의2제1항). 다.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청하도록 하고 정보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라.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의 주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함(안 제76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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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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