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아동을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상위법인 주거기본법과의 기준을 맞추고,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아동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지원대상아동 추가
  • 주거기본법과의 법령 간 기준 통일
  • 주거 빈곤 아동의 주거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8조제2항에서는 주거지원필요계층(청년층ㆍ장애인ㆍ고령자ㆍ신혼부부 및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과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함. 하지만 현행법상 아동은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자녀 가구 외의 아동가구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우선 공급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와 관련하여 주거빈곤이 아동의 일상 및 발달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보다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달리,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여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지원대상아동을 포함하고 있음. 이를 고려하여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법(「공공주택 특별법」)에서도 지원대상아동을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주거지원필요계층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추가하여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