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양부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02
이 법안은 주민 참여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입법과 행정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국가와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도입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 인력 운영을 개선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자율성 확대
- 지방자치단체 간 및 국가와의 협약 제도 도입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확대 및 공무원 의제 규정 신설
제안이유 지방자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자치입법권이 보장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광역적 협력이 원활히 작동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온라인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이 하위법령 등에 의해 제한되는 등 자치입법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일부 지방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미비하여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아울러,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ㆍ시도 사무 이양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 권한 확대가 필요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제도 도입이 요구됨. 이에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및 공공협약제도 도입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정보시스템 근거 마련(안 제21조제14항 신설) 전자적 방식의 주민감사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 나. 자치입법권 보장 강화(안 제28조제2항 및 제30조) 1)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하위법령뿐 아니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으로도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함. 2) 기초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이 광역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를 법령에서 시ㆍ도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무, 시ㆍ도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시ㆍ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로 한정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입법자율성을 확대함. 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산정기준 개선(안 제41조제1항)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도입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의원 정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명 더 둘 수 있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 도입(안 제164조의2 신설)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종류 및 내용,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사무처리 비용의 조달 및 분담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2)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협약안에 대하여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해당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마.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안 제166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7조제3항제2호 및 제187조의2 등) 1) 행정안전부에 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위촉위원 수를 5명에서 8명으로 각각 확대함. 2)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의 위원 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등 전국적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 4명, 그리고 전문가 5명을 그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상 비밀누설, 뇌물 관련 범죄 등에 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 도입(안 제18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사무의 공동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 체결하는 협약에는 협력 사항의 내용 및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사무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사무처리 비용의 분담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사.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안 제199조제4항ㆍ제5항, 제199조의2, 제199조의3 및 제210조) 1)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하여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이양 또는 위임이 필요할 때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시ㆍ도는 이를 이관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사무를 이관받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3)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해산 또는 구성 변경 시 이관된 사무를 환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4)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소속 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임시회 소집 및 예산 의결기한을 합리화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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