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08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법으로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지침에 따라 투표용지 수를 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선거일 본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70%에서 10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인쇄하도록 법률에 규정합니다.
-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법률로 명문화
- 본투표용지 인쇄 범위를 선거인 수의 70~100%로 의무화
- 인쇄 매수는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 인쇄를 위한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음. 한편, 현행법상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한 후 선거일 전일까지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는 규정만 존재할 뿐, ‘투표용지 인쇄’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임의적인 자체 지침’을 통하여 인쇄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임.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금번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이라는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선거일 당일(본투표) 투표용지 인쇄매수의 경우,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인쇄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 수의 5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시켰음. 이에 ‘유권자의 원활한 투표 보장’과 ‘투표용지의 예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선거일의 ‘본투표 투표용지’는 각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 수의 70~100%’의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인쇄하도록 법정화하고, 이 경우 인쇄매수는 각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1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