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관리단집회를 열기 위해 구분소유자의 연락처를 알아야 하지만, 이를 알 수 없어 집회를 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구분소유자의 연락처를 모를 때 소관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합건물 관리단집회를 더 원활하게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구분소유자 연락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소관청에 동의 요청 가능
- 집합건물 관리단집회 개최의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단집회를 통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시 관리단집회를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인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리단집회 개최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집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단집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음. 이에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구분소유자의 주소, 연락처 등 연락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청에 관리단집회에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합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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