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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를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 적용
  •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 도모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집중적인 근로시간 투입이 필요한 산업에서 경직된 연장근로 제한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ㆍ분기ㆍ반기ㆍ연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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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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