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유연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를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 적용
-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 도모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집중적인 근로시간 투입이 필요한 산업에서 경직된 연장근로 제한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및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ㆍ분기ㆍ반기ㆍ연 등으로 유연하게 적용하여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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