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직무 스트레스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질병이 늘어나면서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앞으로 근로자의 정신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신체와 정신 건강을 함께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정신건강진단 의무화
- 근로자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의 체계적 관리
- 업무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고통이 업무상 질병으로 다수 인정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건강진단은 신체검사 위주로 진행되어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를 미리 진단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신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의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29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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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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