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본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 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직무 스트레스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질병이 늘어나면서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은 앞으로 근로자의 정신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신체와 정신 건강을 함께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정신건강진단 의무화
  • 근로자의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의 체계적 관리
  • 업무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신적 고통이 업무상 질병으로 다수 인정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건강진단은 신체검사 위주로 진행되어 정신건강 및 심리상태를 미리 진단하고 관리하는 제도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정신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근로자의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강장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29조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