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정밀도로지도를 국토지리정보원이 관리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도로 정보 갱신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정밀도로지도 갱신 업무를 법적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로 정보를 신속하게 최신화하여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려는 목적입니다.
- 정밀도로지도 갱신 업무를 재량 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변경
- 지도 갱신을 위한 적정 예산 확보 근거 마련
- 도로 정보의 신속한 최신화를 통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는데 필요한 정밀도로지도의 구축ㆍ갱신에 관한 업무를 국토지리정보원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토지리정보원은 2023년 말 기준 고속국도 전 구간 등 총 31,887km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였고, 2030년까지 약 11만km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할 계획임. 이처럼 정밀도로지도 구축 물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변동된 도로정보의 갱신 물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변동된 도로정보를 신속히 갱신하여 정밀도로지도를 최신화할 필요가 있으나, 국토지리정보원이 갱신에 소요되는 예산부족으로 갱신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량사항으로 규정된 현행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밀도로지도 갱신에 관한 현행법 규정을 의무사항으로 개정하여 적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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