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국군포로를 군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6·25전쟁 당시 포로가 된 군무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군포로의 범위를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무원 신분의 포로도 적절한 대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군포로 정의를 군인에서 국군 구성원 전체로 확대
- 군무원(군속)을 국군포로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포로를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의하여 억류 중인 사람 또는 억류지를 벗어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으로 귀환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6ㆍ25전쟁에 참여해 포로가 된 군인이 아닌 군무원(1980년 이전에는 군속)은 현행법 적용대상인 국군포로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에 따른 대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군무원(군속)은 국군 창설 이래 국군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제3협약)」에서도 포로의 범위에 군대의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국군포로를 군인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국군의 구성원으로 확대하여 군무원도 국군포로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군무원 신분의 포로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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