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인이 농협 조합에서 받는 2천만 원 이하의 출자배당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데, 이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 세금 면제 혜택을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재산 형성을 돕고 농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농업인 출자배당금 비과세 제도 일몰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 농업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농촌 경제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 조합원이 농협조합으로부터 받은 2천만원 이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출자배당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농산물 시장개방, 잦은 가축질병 및 이상기후 등으로 농가 경영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2000년에는 농가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의 80.6%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67.59%로 감소하면서 그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세제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배당소득 비과세를 통해 농업인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출자금 증대를 통해 농협조합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농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동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88조의5).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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