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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분야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의 첨단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방위산업 분야 추가
  •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 분야 추가
  •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우주항공 분야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산업, 원자력산업,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첨단기술을 확보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데, 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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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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