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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야간작업 등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진단 결과에 따라 야간 업무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건강 보호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화
  • 유해인자 노출 종사자의 업무 전 건강진단 도입
  •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야간 업무 제한 등 예방 조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등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달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같은 법에 따라 일부 안전 및 보건 조치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건강진단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임. 근로자의 경우 특수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업무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이와 같은 예방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건강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야간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 또는 업무전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업무 제한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부터 제77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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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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